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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목록통관 배제(제외) → 일반(간이통관) 신고 안내(6/7~)
작성일 22-06-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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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구만랩입니다.

전자제품도 현재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간이통관) 으로 진행 됩니다.

기존 : 전자제품 목록통관

변경 : 전자제품 간이통관

기존처럼 목록통관으로 진행 후 문제가 되어 목록취하 될 경우 취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6/7 개정안이기 때문에 6/9 입항건들까지는 기존과 같이 진행되고있으나

빠른시일내로 변경된 고지대로 진행될 걸 같습니다.

1. 시행일 : 2022 년 6 월 7 일부터

2. 추가내용 : [전파법 시행령] 제 7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 의 2

제 1 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전기로 작동되는 모든기기

3. 2022 년 6 월 7 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 7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구만랩과 함께 즐거운 직구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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