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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개정안 안내] 입항일 기준 → 구입일 기준 변경 적용
작성일 22-11-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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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구만랩입니다.

그동안 입항일이 같은데 2건이상이고 합쳐서 150불이상일시 합산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변동전 : 입항일이 같은 2건이상건 150불이상일시 합산과세

●변동후 : 입항일이 같아도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음

한사람의 이름으로 동일한 날 여러건을 출고해도

서로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했더나 각 물품들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임을 입증할수 있다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기존 직구만랩에서는 동일한 날 동일한 수취인 정보로 2건이상 출고가 있을시

합산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의로 1건은 출고보류 1건 먼저 출고 진행해드렸습니다.

위 개정된 합산과세 기준으로 내일 출고건(11/22화요일~) 부터는 별도의 출고보류 없이 모두 출고진행 될 예정입니다.

관련 개정안 첨부파일로 첨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캡쳐 첨부 및 첨부파일 pdf 첨부완료)

민약 한 날 동시 출고 원하지 않으신다면 먼저 출고 원하시는 건부터 결제해주신 후

이 후에 다음 출고 원하시는 주문서 순차적으로 결제해주세요 ^^

이후 발생하는 합산과세는 직구만랩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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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만랩과 함께 즐거운 직구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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