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천세관 공문 안내] 6/1~세관신고 검사 강화 과태료 안내
작성일 24-05-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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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구만랩 입니다
6/1~신고건부터 한국세관 세관신고 검사 강화 공문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6/1 신고건부터
▶대상 : 상품명(영문), HS코드, 수량, 중량, 원산지, 단가등의 신고 자료
▶과태료 : 1회 1천만원 , 2회 2천만원, 3회 3천만원, 4회이상 5천만원(건당)
▶상세내용 : (사업자통관, 개인통관) 2024년 6월 1일부터 한국세관 신고자료내용중 실제 물품의 상품명(영문), HS코드, 수량, 중량, 원산지, 단가등의 신고 자료가 불명확,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신고서류 작성시 반드시 실제 구입 물품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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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만랩 주문서 작성시 그대로 세관 신고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주문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동의 없이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지 않으오니 주문서 작성시 구입 물품 옵션 정보
상품명(영문), HS코드, 수량, 중량, 원산지, 단가등의 신고 자료 ->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재권 물품은 출고보류 될 수 있으며 출고보류시 상담톡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시 영문명을 정확하게 다양하게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어) cloth 포괄적인 영문명이 아닌 pants, dress, shorts, skirt, underwear -> 이런식으로 세분화 된 영문명으로 작성해주세요
직구만랩과 함께 즐거운 직구생활 되세요 :)